AI기본법 과태료 체계
AI기본법은 제72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고영향 AI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,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조항별 과태료 기준
과태료 500만~1,500만원
- •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 위반 (제31조 제2항, 시행령 제22조):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
- • 위험관리방안 미수립 (제34조 제1항 제1호): 고영향 AI에 대한 위험관리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
- • 투명성 사전고지 미이행 (제34조 제1항 제2호):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과 영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
- • 이용자 보호 방안 미운영 (제34조 제1항 제3호):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
- • 인적 관리·감독 체계 미구축 (제34조 제1항 제4호): 사람에 의한 관리·감독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
- • 인공지능 영향평가 (제35조, 시행령 제27조): 직접적인 과태료 규정은 없으나, 미실시 시 사회적 리스크와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음
- 1. 시정명령 발부 → 기한 내 이행 요구
- 2.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추가 부과
- 3. 극단적 경우 서비스 중단 명령 가능
시정명령 대상 (과태료 외 추가 제재)
노력의무 (직접 과태료 없음, 그러나 사회적 리스크)
시정명령의 무서움
과태료 자체보다 무서운 것이 시정명령입니다. 과기정통부는 고영향 AI 사업자에게:
B2B 기업의 경우 시정명령 이력 자체가 거래처 신뢰에 치명적입니다.
계도기간은 언제까지?
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, 현재 계도기간 중입니다. 계도기간은 약 1년(2027년 1월 예상)으로, 이 기간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을 권고합니다.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즉시 단속이 시작되므로,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.